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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2-08-20 오후 8:0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한 직원이

퇴사후 연금을 받을때, 회사에서 계속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꼭 회계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

확정급여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60%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60%이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매년말 전직원이 퇴사한다고 보았을때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의 60%인지요?



3.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외에 적립한 금액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내적립한 금액과 합하여 추후 손비가능한 금액을 재산출하나요?



4.

저희는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을 그때그때 지급했습니다.

11월에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작년까지의 퇴직금은 그대로 두고, 올해부터 산출될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올해까지의 퇴직금을 다 계산해서 100% 다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지요... 자금상황이 가능할지 몰라서요...



 
 
 
전문가 답변 2012-08-21 오전 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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