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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명세서 신고? 답변 만족도
cat***   2012-08-20 오후 5:0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3






1.용역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지 임금으로 해야하는지요?



2.그리고 인력에게 바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용역회사쪽으로 비용을 송금하는데

  이때 파견받은 인력은 우리 회사에서 일용직지급명세서신고하는건지 아님 용역회사에서 일용직신고하는건지요?



3.대표자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차입금 들어왔는데 이자비용은 지급안합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단기차입금으로 잡아야하는지,가수금으로 잡아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21 오전 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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