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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후 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clovers***   2012-08-20 오후 3:4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법인대표자가 각각(A,B,C)의 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고 2008년 연말정산시 A와B회사의 연말정산은 기본정산만하고 C회사에서 3곳의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끝내고 납부도 C회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1. 그런데 이번달에 A라는 회사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1억받았습니다..

(1) 연말정산을 A라는 회사에서 (A+B+C)합산해서 다시 수정신고하고 1억을 더해서 추가납부를 한다음  C회사는 기본정산만해서 수정신고후 환급을 받아야하는지요..

(2) 2008년 당시의 A회사 기본공제만 한것에다 1억만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때 A라는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분의 금액은 (1)과 (2)중에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1 오전 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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