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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사시 등기이사직 유지하면 퇴직금은? 답변 만족도
jongry***   2012-08-20 오후 3:2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0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등기 이사로 등재된 분이....실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시고, 다른 회사



취직을 하십니다.



등기이사직은 그대로 유지가 될꺼구요.



이렇게되면, 이 임원분을 실제 퇴사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아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실질적 퇴사가 아닌걸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8-21 오전 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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