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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p4***   2012-08-20 오전 11:0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개인사업자구요 이번에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일단 업종은 음식점이며 비품이 자산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구



감가상각은 하지않았습니다.



비품은 2009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폐업시 자기에게 공급한걸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3년이 넘은 자산은 자기공급으로 안봐도 된다고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그리구 식자재 남은 재고도 부가세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그리구 만약에 자기에게 공급한걸로 봤을때는 부가세 매입매출자료 입력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건별매출로 잡으면 되는건지..



급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2-08-21 오전 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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