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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수출매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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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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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오전 9:46: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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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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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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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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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설명>
우리회사는 중국 A라는 공장에서 가방을 가공하고,
중국의 B라는 회사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A에서 가방을 만들어 한국에 들어왓다가 다시 B회사에 수출을 하게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때문에 중국에 보세지역(?)을 거쳐
A라는 공장에서 보세지역을 거쳐 수출신고를 하고 B업체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B라는 업체로부터 우리회사 외환통장으로 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출을 한건데,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면장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질문>
인터네 찾아보니 간접수출이라고 해서 면장이 교부되지 않아도 수출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찾아보던 중 질문이 있어서요
찾아보니,
더존 매입매출입력할때 "12영세" 는 영세율(간접수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할때
"16수출" 은 외국에 직접수출했을 때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ㅠㅠ
저희는 간접수출이긴 한것 같은데, "12영세" 로 입력하자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발행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16수출" 로 입력하자니, 직접수출이 아니어서요 ㅠㅠ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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