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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통장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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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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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오전 5:5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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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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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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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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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임대료를 매추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는경우
외화통장으로 엔화로 임대료가 입금되는 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월 세금계산서를 1,747,810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외화통장으로
3월 12일 jpy127,762가 입금되었을 경우 분개처리와
3월 28일 외화통장에 있던 jpy127,764(환율 1368.00 대체 1,747,811원)으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대체 되었을 경우 분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엔화로 입금될 경우에도 외환차손익을 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외화통장에서 보통예금통장으로 환전해서 이체할경우에만 외화차손익을
처리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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