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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자동차보험료 납부할경우 답변 만족도
yb***   2012-08-17 오후 6:0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회사에서 직원 자동차보험료를1/3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들을 출퇴근할때 자차를 이용해서 차량을 운행해 줍니다

그 조건으로 해당직원의 자동차보험의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급여대장(수당)항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8-18 오전 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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