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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기여형)문의 답변 만족도
roo***   2012-08-16 오전 11:0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법인에 직원이 내국인, 외국인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확정기여형) 불입액을 법인의 비용처리 했으며, 원천징수는 은행측에서 했습니다...근데 외국인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연금처리 불가능하다고, 회사에서 직접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원천징수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시행하는데... 연금가입이 안된 퇴직자에게 퇴직금 직접 지급한 금액은 법인에서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해도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17 오전 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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