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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따른 신고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yi***   2012-08-16 오전 10: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차입(채무)한 금액이 있는데요. 차입해 주신분이 회사가 값을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대표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여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법인에서 대표로 양도 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인입니다.)







이럴 경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금(홍길동에게 차입)이 11,000,000(차입금과 이자)







미지급금(홍길동) 53,000,000 / 채무면제이익(대표) 53,000,000







또,







위의 차입금에 대하여 매년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양도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현 싯점으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되는지요????(이자는 약 3,000,000원 정도 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회사이장에서 유리합니다. (미지급금 / 가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비영업대여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수입시기에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❶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일







❷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









위 답변에 1의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경우는 이자지급 약정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미지급 되었어도 매월 이자소득신고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 잖아요.

만약 매월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현 싯점으로 하거나, 지급건도 신고를 해야지 되는지 몰라서 신고를 못했는데요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17 오전 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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