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의 채무가 양도 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
|
|
kyi*** |
 |
2012-08-14 오후 3:09:4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80 |
|
|
|
현재 차입(채무)한 금액이 있는데요.
차입 해 주신분이 회사가 값을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대표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여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법인에서 대표로 양도 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인입니다.)
이럴 경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금(홍길동에게 차입)이 11,000,000(차입금과 이자)
미지급금(홍길동) 53,000,000 / 채무면제이익(대 표) 53,000,000
또,
위의 차입금에 대하여 매년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양도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현 싯점으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되는지요????(이자는 약 3,000,000원 정도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