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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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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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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오후 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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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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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자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소득세, 주민세 예수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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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으로 직원이 5명 이하로, 원천세 반기별신고대상 업체입니다.
2012년 7/10 원천세신고 (2012년 상반기 1-6 신고시)
전월미환급액 312,590
당월조정환급세액 222,700 : 1-6월간 예수금
차월이월환급세액 89,890
위와같이 신고하였습니다.
전월미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잡은 내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사무실을 여러번 옮기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만 환급액이 있고, 회계로 미수금으로 잡힌게 없음)
[답변] 7월 10일 신고시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312,500 / 미지급금 312,500
미지급금 222,700 / 미수금 22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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