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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분개 답변 만족도
xin***   2012-08-14 오후 3:0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4




8/13자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소득세, 주민세 예수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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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으로 직원이 5명 이하로, 원천세 반기별신고대상 업체입니다.



2012년 7/10 원천세신고  (2012년 상반기 1-6 신고시)







전월미환급액       312,590



당월조정환급세액   222,700  : 1-6월간 예수금



차월이월환급세액    89,890







위와같이 신고하였습니다.  







전월미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잡은 내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사무실을 여러번 옮기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만 환급액이 있고,  회계로 미수금으로 잡힌게 없음)







[답변] 7월 10일 신고시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312,500 / 미지급금   312,500



미지급금  222,700 / 미수금    222,700
 
 
 
전문가 답변 2012-08-15 오전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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