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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제도에서 원천징수시기 답변 만족도
ksj9***   2012-08-13 오후 7:3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 직원이 7월에 입사하여 8월에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경우 급여등 원천징수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7월에 입사하여 7월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14 오전 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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