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가수금 공제는 어떻게?..... |
답변 만족도 |
|
|
|
venu*** |
 |
2003-11-19 오전 9:58: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76 |
|
|
|
수고많으십니다.
1.거래처에서 법인통장으로 800,000원이 입금됐다면 입,출금,대체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2.법인통장으로 거래처가아닌 사장님 부인이라든지 개인돈이 입금됐을땐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3.사무실임대료 세금계산서 날짜는 11월1일인데 실제로 돈을 지불한날짜는 11월15일이라면 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돈을지불시 법인통장에서 이체시켰다면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4.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개인사용목적으로 현금100,000원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전표처리해야할지..
5.개인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사무실시제로사용하면 입금된 돈의 전표계정은 무엇입니까?
6.대표자 급여와 도로비,핸드폰요금등을 입금된 가수금에서 공제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7. 3개월 미납 전화요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없고 3,4개월분이기때문에 부가세대급금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표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해주셔여
제가 경리초보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종종하는데 답변을 잘안해주시는것같은데 솔직히 이곳에 회원가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궁금한것을 알고싶은 마음과 초보자같은 경우 많은 도움을 바라는 맘에서 돈을 내고 가입을 한상태인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을때는 많이 실망..........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