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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배당건 답변 만족도
hanmac***   2012-08-13 오후 3:5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개인집 가압류를 했습니다.



발주자는 개인입니다.



그집을 은행에서 경매를 집행하여 저희도 4순위가 되어 배당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현재 발행하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경매를 받았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 같은데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면



이메일 주소도 알아야 하는데 현재 알고있는것은 발주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분개 처리까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14 오전 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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