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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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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j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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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오후 3:46: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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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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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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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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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금액으로 발행했어야하는데 총공사금액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 6.27일자 100,000,000 / 10,000,000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8.3일에 기 발행된 작성 6.27일자 10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구요. 순수하게 계약금 10,000,000/ 1,000,000 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였습니다.
이때 공급가액 과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취소 재발급 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계산을 어찌해야하나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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