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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산세 답변 만족도
jusj3***   2012-08-13 오후 3:4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2
수고많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금액으로 발행했어야하는데 총공사금액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 6.27일자  100,000,000 / 10,000,000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8.3일에 기 발행된 작성 6.27일자 10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구요. 순수하게 계약금 10,000,000/ 1,000,000 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였습니다.



이때 공급가액 과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취소 재발급 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계산을 어찌해야하나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14 오전 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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