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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출증빙관련 답변 만족도
un***   2012-08-13 오후 3:1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5
음식업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직원 및 알바생의 식사는 100% 입점해있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기존방식은 충전용 식권카드를 이용하였고 충전금액에 상응하게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법인 적격증빙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캐시비 카드 충전으로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받고 알아보니,

캐시비 카드는 티머니와 같이 충전해서 사용하는 카드로 구내식당만 이용할수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합니다.

캐시비에서 확인을 받으라는데..캐시비는 법인가입이 불가능하구요..



알바까지 모두 식당을 이용하는지라 월 식권입비용이 적지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도 아니고..



만약 전액 경비로 인식하는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의 급여에 식대로 포함한다던지...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14 오전 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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