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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접경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zzokzz***   2012-08-10 오후 1:4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23
당사는 일반 제조업으로 제조와 관련된 건설업무를 2~3년에 한번씩 수주를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는데 당해부터는 발주처에서 정산을 요청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발주업체와 전년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다음해 견적서를 제출시 필요한  제비율을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재료비나 노무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부사장님께서 경비부분을 지적하셔서요 보통 경비를 간접경비 (복리후생비외 경비) 와 직접경비 (외주비)로 구분을 하는데 간접경비를 일괄적으료 간접비율에 맞게 적용시킨다는 것이지요. 견적도 그렇게 나간상태고요



막상 정산을 시작하려 보니 실제 이 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되서 간접비율보다 더 소요될지 덜 소요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상이라고 생각되시어 간접경비를 경비율에 적용하지 말고 전부 직접경비로 적용할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간접경비에 포함되는 (식비나 현장 출장비, 현장 숙박비 등 현장에서 소요되는 관리비) 비용을 현장관리비 혹은 현장경비 라는 계정과목을 생성하여 직접경비처리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조원가 명세서상에도 현장관리비라는 계정으로 추가가 되겠지요 ~~~~



2. 제조경비 항목 중(복리후생비 등 ~~~) 직접경비 성격을 띄는 혹은 해당하는 계정과목 부탁드립니다.



   외주비나 외주공사비, 시험연구비 등은 직접비 인건 알고 있는데 추가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2-08-11 오후 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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