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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폐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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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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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오전 11:53: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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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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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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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 개업일 : 2010.4.27
2. 지점 업태 종목 : 서비스/카페
3. 지점 폐업일 : 2012.7.31 예정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7월 31일자로 사업장은 폐쇄하였음.)
4. 사업장은 임대사업장 이었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게 권리금 2700만원 받음
(vat포함, 에어컨 금액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5. 유형자산은 비품과 시설장치만 있음
6. 비품은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사로 가져옴(에어컨은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인수)
시설장치는 입주 전 인테리어 비용
7.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우리와 다른 업종을 운영할 것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할거라고 함.
<질문>
1.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2년(4기)가 지나 별도로 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여부..
2. 잔존재화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3. 권리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맞게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처리 -
(차변) 보통예금 27,000,000 (대변) 비품 3,534,200
비품감가상각누계액 2,552,466 잡이익 24,545,455
유형자산처분손실 981,734 부가세예수금 2,454,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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