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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파손건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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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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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오전 11:1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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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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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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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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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법인이구요~ (화장품 유통업/도소매/전자상거래)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 파손이든, 고객불만이든 반품이 될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조사에 반품도 안되고 재판매도 불가능합니다
1.회계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나 감가상각등의 처리를 해서 영업외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어느정도의 손실은 인정된다고 듣기도 했는데...저희같은 업종은
어느정도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내부적으로는 반품장을 만들어서 품명, 고객명, 금액, 반품사유 정도만 정리를
하고있는데 이런게 증빙으로 적합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건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를 위해 소거(?)등을 하고 영수증을 챙기거나
기부를 해고 증빙을 만들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들어서...폐기를 해도 비용이드니
그냥 창고 한구석에 모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할수없는 제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또 고객이 피부트러블등으로 병원비등을 요청할때...지급되는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경비로 처리되기 위해서 갖춰야할 증빙은 무엇인가요?
4. 거래처가 폐업을 할경우, 부가세신고가 끝난후 알게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비인정도 되고, 부가세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방법과 증빙해야할 서류등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 만약...폐업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매출로 판단된다면
이런건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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