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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의 건 답변 만족도
zzokzz***   2012-08-09 오전 11:1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9
당사는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을 받을때마다 궁금한점이 있었는데 이제야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소를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매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연구부서이지만 연구개발만 수행하는게 아니라 당사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위탁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10 오전 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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