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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lee4***   2012-08-08 오후 9:5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1.법인이구요~사장님이 대학원 CEO과정을 다니시는데

교육훈련비로 경비처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경비인정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비처리가 안된다면 사장님의 소득공제로는 가능한건가요?



2.또 직원의 업무상 필요에의한 학원비나 대학원등의 교육비를

지원할경우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지원이 없는경우는

소득공제시  학원비는 공제안되고..

대학이나 대학원비는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맞는건가요?



3.경비처리시 적격증빙이 없는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인정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렇게라도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은 무엇인가요?

예를들면 야유회비용으로 사장님이 백만원을 쓰고

관련 영수증이 하나도 없을경우...

사장님에게 송금한 백만원 송금영수증밖에 없습니나

어떻게 처리해야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4. 신입사원이 입사하였는데 3개월간 4대보험등의 처리를

하지않을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잡급처리시에도 원천징수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8-09 오전 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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