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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f70***   2012-08-08 오후 4: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직원이 3명이 있고..

월급여일은 당월급여를 당월 25일 지급합니다.



법인이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대표이사는 계속무보수 상태였는데..

(4대보험도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청해 놨었습니다.)

이번달부터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7월분 급여도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6월급여는 매월 10일 신고가 다들어간 상태고

7월부터는 반기신고로 변경해서 신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상태입니다.



대표이사 급여지급부분을 원천세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귀속년월 4월 지급년월 8월

귀속년월 5월 지급년월 8월

귀속년월 6일 지급년월 8월



이렇게 각각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매월 신고했던걸 수정신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대표자 급여에 대한 분개는...



매월 25일자로 급여 xxx / 예수금xxx

                         미지급급여 xxx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4-7월 급여 한꺼번에 지급하는 날 미지급급여 xxx /보통예금 xxxx

이렇게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8-09 오후 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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