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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원재료 클레임 분개 답변 만족도
hkh***   2012-08-08 오전 9:5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안녕하세요~!



A : 국내원재료업체

B : 우리회사

C : 해외임가공업체



우리회사는 A로부터 위탁가공원재료를 매입하여 C에게 공급하고, C는 임가공 후 우리회사에 완제품을 공급합니다.



이 때, C가 우리회사로 부터 받은 원재료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그 원재료는 우리회사로 다시 수입(수입계산서)되었습니다.



그 원재료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A가 다음 원재료 공급시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분개를 하면,



B와 A는 최초 원단 매입시, 원재료(부가세)/미지급금 인데



B와 A는 원재료의 클레임 발생시,

원재료(부가세)/미지급금

선급금 / (클레임)원재료(부가세)



또는



-원재료(부가세)/-미지급금





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9 오전 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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