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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가공무역 원재료 클레임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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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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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오전 9:52: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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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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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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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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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 : 국내원재료업체
B : 우리회사
C : 해외임가공업체
우리회사는 A로부터 위탁가공원재료를 매입하여 C에게 공급하고, C는 임가공 후 우리회사에 완제품을 공급합니다.
이 때, C가 우리회사로 부터 받은 원재료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그 원재료는 우리회사로 다시 수입(수입계산서)되었습니다.
그 원재료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A가 다음 원재료 공급시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분개를 하면,
B와 A는 최초 원단 매입시, 원재료(부가세)/미지급금 인데
B와 A는 원재료의 클레임 발생시,
원재료(부가세)/미지급금
선급금 / (클레임)원재료(부가세)
또는
-원재료(부가세)/-미지급금
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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