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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답변 만족도
ingshi***   2012-08-07 오후 6:3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2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정관을 통한 규정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정관에 불특정다수가 아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규정할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중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의무지급대상자는 아니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경우 직원퇴직금에 준용하신다고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협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와서 다시 질의합니다. 즉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8 오전 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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