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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답변 만족도
iclob***   2012-08-07 오후 4:4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6
A 라는 회사(저희 회사) 에서 건물주와 임차를 계약하였습니다. 총면적이 587.13 입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자회사가 많습니다.(각각 법인입니다.)

총 4개라고 치고 이 자회사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4개라는 저희 자회사중에 B(저희 회사)라는 회사와 A라는 회사(저희 회사)와 '전대차목적물을 본 계약조건에 따라 전차인에게 임대하고, 전차인은 이를 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한다.'라는 명시를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총 4개라는 자회사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므로 각각 사용 면적을 나눈다면 330제곱미터가 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08 오전 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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