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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 답변 만족도
pm***   2003-11-18 오후 2:5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7
1. 임차한 건물에 들어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시설장치비 계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감가상각이 다 끝나기전.. 2002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 시점에 보니 아직도

구 건물 인테리어 시설장치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남아있으면 안되는 자산인데....

지금 시점에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현재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를 공간부족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은 130만원가량 들었는데요..

그냥 수선비로 잡으면 되는지요..





1번과 2번 모두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11-20 오후 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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