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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건 재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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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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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오후 12: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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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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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셔서 재차 문의합니다
1. 급여 말고 잡손실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2.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요?
2012.08.14: (차)급여 500,000원 (대)보통예금 500,000원
맞다면, 여기에 발생되는 소득세, 주민세는 예수금으로 차변에 잡고 보통예금
차감후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이 분이 2011년 6월에 퇴사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6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 될지요?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려주세요..
4. 2011년 중도퇴사 직원의 급여총액이 바뀌는 것이니까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
지급조서를 재제출 해야하는 것인지요?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ㅠㅠ
저희 회사가 세무사사무실을 끼고 하는게 아니고 경리인 저 혼자 일하는데 따로
자문을 구할 곳도 없는데다 제가 수정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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