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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제도에 따른 퇴직금 신청 방법 답변 만족도
xowl2***   2012-08-07 오전 11:4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71
저희 회사는 현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회사입니다.



26일부터 IRP제도로 의무화 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합니다.





퇴사자가 퇴직신청을 하고 회사에선 기존에 하던 퇴직금 명세서를 작성해



회계사에 보내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해당 퇴직연금사에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회계사에 보내기전 계산했을때



세금 떼기전 총 금액을 irp계좌에 전액 입금 시키면 되는건가요???



과세이연신고서를 보니깐



4번 퇴직급여액

5번 입금액

6번 퇴직급여액과의차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 입금액은 ?



 
 
 
전문가 답변 2012-08-08 오후 1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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