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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 지급시 답변 만족도
ksj9***   2012-08-07 오전 10:3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4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7월 퇴직한 직원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08월 당사 400만원 지급, 퇴직연금사업자가 600만원을 직원 IRP계좌로

이체시켰을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당사가 원천징수 안하는경우,

당사는 원천세신고를 9월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퇴직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원천징수 0원 처리)을 퇴직연금사업자에 교부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8 오전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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