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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답변 만족도
2001fa***   2012-08-07 오전 9:5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미용실을 운영합니다(개인사업자).

회사가 스텝(직원)의 보수를 3.3%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경우,

회사입장에서 관련 보수를 지급수수료로 하여 비용처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텝과 관련된 식대등 복리후생성격의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관계법령이나 예규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8 오전 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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