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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원천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leym***   2012-08-06 오후 5:4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6
저희회사에서 연구활동비 20만원을 연구원들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항목에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급여항목중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원천세 신고를 할때 총지급액을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차감되고 연구활동비는 포함시

켜 신고를 하였더라구요(세무사사무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요약정리

1.급여지급액-식대-차량유지비=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

2.급여지급액-식대-차량유지비-연구활동비=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

 
 
 
전문가 답변 2012-08-07 오전 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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