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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이사, 개인(1인)사업자, 또다른법인등기상근이사인 경우 4대보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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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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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오후 2:3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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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3개업체에 대표이사가 소속됨
A. 개인사업자(근로자 없는 1인)의 사장 (2007년 10월설립)
B. 법인사업자의 등기이사 : 상시근로자수 20인 (2009년 5월 법인)
C.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 상시근로자수 3인 (2011년 9월 법인)
[B사와 C사가 같은 건물의 1,2층에 있어서 B사 상근이사로 봐도될듯)
2010년분(2011년 5월신고금액) 종소세 과세대상소득금액 12,900 만원
2011년분(2012년 5월신고금액) 종소세 과세대상소득금액 2,200 만원
※ 현재 보험가입상태
2011년 9월까지 : A회사 직장가입자격으로 건강,연금 납부
2011년 9월-현재 : 지역가입자(A회사가 1인개인사업장이 되었음)
B회사(등기이사) 급여받지 않고 있음
C회사(대표이사) 급여없음, 무보수대표이사로 공단에 신고
문제...
1. 2011년 10월-현재 : 미납분 건강,연금 한꺼번에 약 1,000만원가량
한꺼번에 청구가 되어 고지 되어 왔음
2. 계속 지역가입자로 둘경우 앞으로 발생할 보험료도 건강,연금 포함 66만원정도 청구될 예정(법인 결손인상태로 낼 형편 안됨)
● 묻고싶은내용
1. 지금 시점에서 6월분까지미납되었다고 청구된 보험료를 좀 적게 낼수 있는방법
2. 앞으로 들어갈 보험료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절감방법 1안.
C회사 대표이사 무보수를 보수발생시켜 신고
(최저 하한 보수액은?..)
★ 절감방법 2안.
B회사 (등기이사로 있는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신고
★ 아니면 또다른 방안??
3. A사업제 2012년 매출발생액 3백만원선(이후 매출발생계획없음)
2013년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격으로 낸 보험료 외에 종소세신고한 내용으로 추가 징수하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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