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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 답변 만족도
lee4***   2012-08-06 오후 12:1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
인터넷 싸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인데요

그동안 직원명의로 싸이트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법인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인수비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건을 영업권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세금계산서를 못받는 경우에는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 직원의 경우...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말은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아서 원천징수 하란 말이죠?





 
 
 
전문가 답변 2012-08-07 오전 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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