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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 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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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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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5 오후 4:21: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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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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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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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강 신청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환불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절차에 대한 분개 방식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교육 신청했다가 환불하는 수강생의 경우
<차> 보통예금 100,000 <대> 가수금 100,000
<차> 가수금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선발되어 교육 이수 수강생의 경우
<차> 보통예금 10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 생략)
이런식으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 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기존 가수금 (대표이사 차입금) 금액 과 구분이 잘 안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구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시 보증금 개념으로 받았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기타보증금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기타 보증금의 경우 자산이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는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수금 하위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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