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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답변 만족도 -
srhong1***   2002-04-09 오전 12:3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바꾸었는데

월 수수료를 세금계산서 및 지로로 발행하여 통장으로 입금받게 되는대 개인사업체였을때 지로 발생부분이 법인사업체로 바뀐 지금도 법인통장(현재통장)으로 입금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분개 처리 및 입금된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요

지로용지는 전에 사용하던것을 그대로(금용결제원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전문가 답변 2002-04-09 오전 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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