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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or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jjunam***   2012-08-03 오후 5:4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3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1.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직원식대라든지 소모품등을 결제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가 몇 천원 하는 것들을 다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니 카드전표가 너무 많아 일이 번거롭습니다.

만약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 하는 신용카드전표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때와 그냥 비용처리 할 때의 차이점은 뭔가요?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중 유리한 쪽은 어느쪽 인가요?

2.스타렉스 9인승을 리스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 법인차량이 아닌 리스차량 유류대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4 오후 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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