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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렌탈업.... 답변 만족도
witc***   2012-08-03 오후 2:3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4
저희 회사는 사무기기_컴퓨터등 주변기기 및 프린터, 복사기등을 도소매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상 리스나 렌탈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1.등기부등본상에 리스업이나 렌탈업관련한 업종기재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2.또한 사무기기 리스업이나 렌탈업을 하려면 인허가나 등록절차등이 필요한 행정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8-04 오후 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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