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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8-03 오전 11:0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A회사에서 땅을 임대받아...물류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여..



물류창고로 진입하는 길쪽에 전주공사를 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A로 받게되었읍니다..



A가 토지소유자라서여...B로 받았으면 ...전액 매입세액공제(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안되기 때문에)가능한걸로 아는데여...



매입세금계산서가..A(토지소유자)한테로 끊기고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해 처리하면 되나여?







[답변] A가 토지소유자이고 토지와 관련한 매입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 에 한 번 재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여...



A가 토지소유자이고/토지소유자한테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긴경우...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공사한것이기 때문에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2-08-04 오후 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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