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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2012-08-02 오후 6:0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
급여와 따로 여름 휴가비로 100,000원을 받게 된다면..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자료를 보니 고용보험만 뗐던데...







여름휴가비도 급여대장을 따로 만들어 회계삼실에 넘기거든요.







고용보험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중 어떤 걸 또 떼어야하나요?!







여름휴가비가 100,000원일 때 얼마씩 떼어야할까요?!











그리구... 급여같은 경우는 전월말에 미지급비용을 잡아놓는데



휴가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8-03 오전 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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