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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빙에 관한 건...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witc***   2012-08-02 오후 4:5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답변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게 있어서. 같은 질문임에도 재차 질문드립니다.



숙박업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거래특성상 우리 회사 (대행업체)도 펜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비용성이 아닌 예수금 개념으로 인식되어 가수금 (예수금)등의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거래가 끝나는게 맞는건지요? 펜션업자는 우리에게 입금받은 금액을 입금된 계좌내역 외에 다른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매출로 인식하고, 우리 회사(대행업체)는 지출된 이체내역외에 다른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가수금 (예수금)처리 함에 있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씀이신지요?



거래상대방(펜션업자)에게도 답변을 드려야 해서 신중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3 오전 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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