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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lovers***   2012-08-02 오후 12:2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4
법인 대표자가 상여처분으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2년 8월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 수정신고 해야할 신고서는 아래의 3가지만 하면 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

   원천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2) 법인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3) 법인대표자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3 오전 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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