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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신축판매 답변 만족도
inghe***   2012-08-02 오후 12:1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법인사업자로써 주택과 상가를 신축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외주도급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주택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주택부분은 면세로 계산서를

   -상가부분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아야 하나요?



2. 도급시 주택,상가구분없이 총공사대금으로 계약될을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면세관련매입세액을 불공처리시 어떤기준으로 분리하는지?

   (ex: 면적사용량등....)

 
 
 
전문가 답변 2012-08-03 오전 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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