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8-02 오전 10:1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3
A회사에서 땅을 임대받아...물류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여..물류창고로 진입하는 길쪽에 전주공사를 하게되어 세금계산서를 .A로 받게되었읍니다..A가 토지소유자라서여...B로 받았으면 ...전액 매입세액공제(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안되기 때문에)가능한걸로 아는데여...매입세금계산서가..A(토지소유자)한테로 끊기고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해 처리하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8-03 오전 8:48: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