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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공제 예수금 답변 만족도
yhy5***   2012-08-01 오후 6:0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권을 매달 지급을 합니다.(법인)



그러다가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15일날 퇴사를 할경우 15일 치만큼의 식권이후 남은식권을 반납을 해야되는데



이 직원이 더 식권을 사용하여서 남은 15일 치가 아닌 10일치만 반납하여 5일치인 25000원을 직원급여에서 공제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급여분개를하면서 공제항목은 예수금으로 예수금처리를 하는데



그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한 후에 저희회사에서 예수로 잡고있다가 식사공급업체에 외상대로 세금계산서끈긴 금액그대로 외상대를 지급합니다.



이럴경우에 예수금을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나요 ?



통장에 공제후 남아있긴한데 보이진 않는 금액이고 외상대는 그대로 나갑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8-02 오전 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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