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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8-01 오후 3:1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차고지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일반과세자입니다.

토목설계용역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읍니다.

매입부가세 전액공제 가능한가여?

그리고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쓸예정인데여..끝나면..계정과목을 어떻해 처리해줘야 하나여? 그리고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여? 건물은 아닌것 같은데여....ㅠㅠ

분개좀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8-02 오전 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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