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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빙에 관한 건 답변 만족도
witc***   2012-08-01 오후 12: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저희 회사는 티켓몬스터등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를 의뢰하는 회사들의 제품을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이번엔 펜션예약에 관한 건이었는데요.



1. 펜션은 과세사업이 맞지요?



2. 티켓몬스터 쪽에서 판매대금이 모두 저희 회사로 입금되었는데, 저희가 판매대금에 대하여 받기로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펜션으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입금시켜줘야 할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를 받아야 하는지 해서요. 저희의 경우는 어차피 수수료만 매출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부분만 기타매출(세금계산서등이 아닌)로 신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펜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구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현금영수증_지출증빙으로 하여 발행은 가능한지요?

원래 다른 거래들은 티켓몬스터 쪽에서 저희쪽에 수수료만 입금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신고하면 됐는데, 이번엔 판매대금 전부가 들어와서 처리하기가 난해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2 오전 8: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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