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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2-08-01 오전 10:5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7
질의1)법인사업장에서 재화나 회사관련 경비를 법인카드외 대표자및 임원, 직원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을경우 부가세공제및 경비인정이 되는것이맞나요?

접대비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법인세때 경비로도 인정이 안되나요?



질의2)그럼 법인대표자 가족및 임원가족 직원가족의 카드로 결제했을경우는 부가세공제및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2 오전 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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