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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려금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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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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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오전 10:06: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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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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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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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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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A사 kt에 114우선 안내서비스를 제공받기로하고 B사를 통해 kt와 매입거래를 하였습니다 (A사인 KT와 세금계산서 거래)
서비스 종료후 B사로부터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후 B사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려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합니다. (B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계처리 및 입금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사와 공급가액 20,000,000만원 세금계산서 거래
B사에서 10%해당금액 공급가액 2,000,000원 계산서 발행요청
B사에서 2,200,000원 입금
매출로 인식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B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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