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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4***   2012-08-01 오전 10:0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A사 kt에 114우선 안내서비스를 제공받기로하고 B사를 통해 kt와 매입거래를 하였습니다 (A사인 KT와 세금계산서 거래)

서비스 종료후  B사로부터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후 B사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려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합니다.  (B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계처리 및  입금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사와 공급가액 20,000,000만원 세금계산서 거래

          B사에서 10%해당금액 공급가액 2,000,000원 계산서 발행요청

          B사에서 2,200,000원 입금



매출로 인식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B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02 오전 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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