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hun1*** |
 |
2003-11-17 오후 5:05: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11 |
|
|
|
안녕하세요
10432번 수입-무료샘플건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과세표준 10,000(감정가9,000 관세 1,000)원 이고
부가세가 1,000원 일경우
과세표준 10,000원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견본비로 함께 처리해도 되는지요(여기서 수입된 무료샘픔을 제공받았을 때 과세표준에 대한금액이 잡이익이 되는지=>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과세표준(10,000=>감정가9,000 관세 1,000)에 관세가 부가되어 부가세가 산출이 되었는데 그래도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잡이익 처리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관세 1,000원이 별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관세에 대한 계정과목이 세금과공과가 맞는지요
다음 분개
차변 견본비 10,000 / 대변 현금 2,000
부가대급금 1,000 잡이익 10,000
세금과공과 1,000
부가세 신고시 무료제공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